유승준 병역기피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씨(43)에 대한 미국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했다고 판단한 배경에는 입국 금지 조치 당시의 절차 문제, 17년간 이어진 입국 금지 조치가 과도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 패소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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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판결] 대법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왜? <2019년 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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