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법 제32조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의 사례로 녹음 버튼 클릭 시 자동으로 안내멘트(“상대방이 녹음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를 송출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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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잘 쓰거나 악용하거나 ‘IT의 딜레마’<경향신문 2017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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