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말정산부터는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을 때 둘째나, 셋째 이상이라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무조건 30만원씩 공제받았으나 이번부터는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련기사
자녀 세액공제, 둘째는 50만원·셋째부터 70만원씩으로 확대<경향비즈 2017년 11월 8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성현 프로필 (0) | 2017.11.08 |
---|---|
역대 미국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 (0) | 2017.11.08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선정기준 완화 (0) | 2017.11.08 |
갈라파고스제도의 땅거북 분포 (0) | 2017.11.07 |
한국지엠·르노삼성 판매실적 (0) | 2017.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