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도움말 - 자녀세액공제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연말정산 절세 도움말 - 자녀세액공제

경향신문 DB팀 2017. 11. 8. 15:27


2017년 연말정산부터는 아이를 낳거나 입양했을 때 둘째나, 셋째 이상이라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무조건 30만원씩 공제받았으나 이번부터는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련기사

자녀 세액공제, 둘째는 50만원·셋째부터 70만원씩으로 확대<경향비즈 2017년 1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