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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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경향신문 DB팀 2021. 1. 14. 16:2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 PC에서 카카오톡, 패스(PASS) 등 민간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대상에 공공임대주택 월세액과 안경구입비 등 4가지가 추가됐다. 다만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거나 공제 대상인데도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직장인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 홈택스에서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제출받으면 직장인은 20일부터 최종 확정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가 4가지 추가됐다. 다만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현금 결제한 안경구입비, 교복 구매비 등은 일부 또는 전부 조회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다. 이 경우 당사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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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