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국방부가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한 15곳(1억67만4284㎡)의 88%는 작전계획 변경과 부대 개편 등으로 군이 더 이상 보호구역으로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곳이다. 나머지는 주거지나 공업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해제 요구를 반영했다.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확대된다.
해제된 지역의 87%는 수도권 이남이다. 단일 지역으로는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8565만9537㎡)가 가장
규모가 크다. 이곳은 활주로 안전 이착륙 범위 내에 있는 비행안전구역이었으나, 전투기 등 무기체계 변화에 따라 해제했다.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9만7788㎡)는 부대 이전으로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내유동 일대와 일산시 동구
성석동·문봉동 일대(572만5710㎡), 인천 서구 시천동 일대(52만1694㎡)와 계양구 이화동·둑실동 일대(84만6938㎡), 경기 파주읍
봉암리·광탄면 용미리 일대(179만6822㎡)는 주거지나 공업지역으로, 주민들의 해제 요구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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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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