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판단을 한 것은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에 이어 4번째다. 그동안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조항(제88조)에 대해서만 심리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양심적 병역거부]헌재, 병역법 대체복무 조항 첫 심리서 헌법불합치 <경향신문 2018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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