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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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찬반

경향신문 DB팀 2018. 11. 5. 15:29

 

 

양심적 병역거부 형사처벌 찬반 의견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관련기사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반대의견’ 대법관 4인 “국방의무·안보현실 고려, 양심자유 제한 가능”  <경향신문 2018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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