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국방부는 복무기간을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1.5배(27개월)와 2배(36개월)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인데, 36개월에 방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전날 관련 토론회를 열어 병역 대상자 10명 중 4명가량은 ‘합숙 형태라면 대체복무기간이 군복무와 똑같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교도소·소방기관서 대체복무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유력 <경향신문 2018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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