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투앱 결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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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투앱 결제방식

경향신문 DB팀 2018. 7. 26. 16:38

 

 

기존 오프라인 결제방식,

앱투앱 결제방식

 

 

앱투앱 결제나 QR코드 결제는 쉽게 말해 소비자 계좌에서 상점 주인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는 구조다. 방식이 QR코드를 이용하느냐, 앱을 이용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QR코드나 앱에서 상점의 사업자번호만 등록해놓으면 현금영수증도 바로 발행된다.

 

■관련기사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논쟁 속 새로운 대안 없을까 ‘요율 0%대’ 앱투앱·QR코드 결제 주목  <경향신문 2018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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