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체
압수수색영장 전달 개요
김씨 등은 경찰이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을 집중 단속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직후인 지난해 8월 중순쯤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회원사로부터 압수수색 집행 일자, 집행 대상 물건 등을 상세히 파악한 뒤 다른 웹하드 회원사에 전화나 단체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사 상황 등을 공유했다.
■관련기사
웹하드 업체들 수사정보 공유·증거인멸 <경향신문 2019년 2월 1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염경엽 넥센 시절 성적 (0) | 2019.02.07 |
---|---|
강사법 시행령 내용 (0) | 2019.02.01 |
외국인 선수 한국생활 설문 (0) | 2019.02.01 |
광주형 일자리 원칙 (0) | 2019.01.31 |
김경수 혐의와 1심 판단 (0) | 2019.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