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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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령 내용

경향신문 DB팀 2019. 2. 1. 14:34

 

강사법 시행령 주요 내용과 효과

 

 

강사 채용은 공개임용을 원칙(1년 미만 임용은 제외)으로 하고, 대학 측은 임용기간 만료 전에 재임용 조건이나 임용기간 만료를 강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강사의 자격기준은 교육·연구 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됐다. 

 

■관련기사

강사 수업시간 제한·공개채용 안전핀…“꼼수 해고 막기 역부족”  <경향신문 2019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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