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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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칼럼

DB관리팀 박선영 2021. 11. 29. 15:23

 

 

아동학대 관련 칼럼

 

 

▶2021년

 

[지금, 여기]빅데이터로 아동학대 막을 수 있나

<경향신문 2021년 11월 29일>

 

기고자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의사 표현이 어려워 사실상 발견하기 어려운 영·유아기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시적 아동 위기 발굴시스템을 표방하며 화려한 보도자료와 함께 2018년 3월 개통되었다. 

 

아동의 진료 정보나 어린이집·학교 출결 현황, 가내 부채 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대 위험 가구를 예측하고 각 읍·면·동으로 해당 사례를 자동 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기고]아동학대 없는 세상, 예방이 관건 

<경향신문 2021년 8월 23일>

 

기고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가 없더라도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신속히 개입하고, 더 나아가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전문가 자문과 현장의견 수렴을 토대로 지난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아동 관점에서 조사 대응체계를 더 보완하고, 위기아동 조기 발굴 등 사전 예방과 사후 피해 아동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다층적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를 두껍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의 안과 밖] 아동학대를 끊는 실마리 

<경향신문 2021년 4월 15일>

 

 

기고자 : 장희숙 교육지 ‘민들레’ 편집장

 

3월부터 시행된 즉각보호분리제도 허술하다. 학대가 확인되면 즉시 가해자로부터 분리하는 제도를 도입한 지 한 달도 안 돼 전국의 아동일시보호소는 ‘만원’이다. 담당자는 곳곳의 보호소에 연락해 피해 아동을 보낼 빈자리를 찾고 있다. 

 

홀로 낯선 곳에 보내진 아이는 부모에게 매를 맞는 것만큼이나 공포를 느낄 것이다. 무엇보다 신고의무제나 분리제 모두 사후약방문이란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해체된 가정이 갑자기 회복되지 않을 터, 신고나 분리 이후 아이들은 돌아갈 곳이 없다.

 

 

 

 

 

 

[직설] 한 아이를 학대하는 데도 한 마을이 필요하다면 

<경향신문 2021년 1월 21일>

 

기고자 : 인아영 문학평론가 

 

태어난 지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경찰 신고 시스템이나 입양 제도 등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아동학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손쉬운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비가시화되곤 하는 보육교사들의 자리다.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 보육교사가 학대 혐의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 아동을 잘 보살펴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사와 위로의 인사가 전해지고 있다. 

 

 

 

 

[공감]5년 전 원영이를 기억하십니까? 

<경향신문 2021년 1월 13일>

 

 

기고자 : 권수영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상담학 교수

 

원영이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결혼 전부터 자녀 학령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당시 언론은 획일적인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는 부모교육의 실효성을 비판한 바 있다.

 

문제는 내용이다. 주로 아동 및 청소년 발달이나 부모자녀 대화법 등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2020년

 

[기고]더 이상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선 안 된다 

<경향신문 2020년 9월 7일> 

 

 

기고자 : 김병익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정부는 획기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첫째, 현재 범죄피해자기금과 복권기금에 묶여 있는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입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실질적인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선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의 아동 보호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금의 2배로 늘려 촘촘한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전국에서 68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 중이다. 전국 229개의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당 평균 3~4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며 아동학대에 대응하고 있어 즉각적 대응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현장에서 학대 피해 아동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해 더욱 밀착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기고]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를 위하여 

<경향신문 2020년 3월 25일> 

 

 

기고자 :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투입되어 아동학대 조사와 응급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이다. 또한 기존에 업무를 수행해 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노하우를 빠짐없이 전수할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한편 심층사례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과 가정의 기능회복을 지원해 재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적이고 구조화된 사례관리 모듈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변화의 시기에 실무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효과적인 협력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19년

 

 

[기고]아동학대, 2020년 시작되는 변화는? 

<경향신문 2019년 12월 25일>

 

 

기고자 : 강은정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팀장

 

2020년부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곳들을 시작으로 정부의 개편 방안이 적용된다. 선정된 지역은 최근 3년간 학대 발생 건수를 고려해 조사공무원을 배치하고 본격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근 대전 서구, 울산 남구 등이 내년 아동학대 조사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더불어 연 1회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만 3세 위기아동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분석평가체계를 도입해 문제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2018년

 

 

[기고]‘아동학대’ 조기발견만이 능사 아니다 

<경향신문 2018년 2월 26일>

 

 

기고자:  유서구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조사만도 벅찬 상황이다. 지난 4년간 신고가 116%가량 증가하는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8% 증설에 그쳤다. 충분한 자원과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신고와 조사에 대한 대응만으로도 지칠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실천이나 이미 발생한 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지원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대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전담하는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고, 전문가를 배치해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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