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주장과 청와대 반박
반면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은 세월호 미수습자 참배일 등에 오후 9~11시 넘어 업종분류상 ‘기타일반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다. 오후 11시 이후 사용한 2건엔 별도 사유서를 냈고, 한 건은 ‘사유 불충분’으로 반납·회수 조치했다.
■관련기사
[국회 대정부질문] 심재철 “언론이 잘못 보도했나?” 김동연 “의원님이 빌미 제공” <경향신문 2018년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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