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5년째 계속되는 초저출산 현상은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이 생애 내내 누적되는 격차로 인해 자기 유지마저 힘들어지자 결혼과 출산을 새로이 가중될 삶의 위험과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성장을 통해 분배가 이뤄졌던 산업화·민주화 시대에 어울리지만 지금과 같은 누적적 격차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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