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채용비리
청탁자 성적 변경 사례
2013년 상반기 신한은행 채용전형에 지원한 ㄱ씨는 전문대 디자인학과를 졸업한 1990년 이전 출생자였다. 필터링컷 대상이었지만 “인사 청탁자가 국민연금공단 직원인 만큼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유치 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부 직원의 의견에 따라 필터링컷을 통과했다.
[단독] [신한은행 채용비리] 행장 관심 지원자 ‘산만·소극적’ → ‘호감형’ 면접 평가 바꿔 <경향신문 2018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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