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주요 혐의에 대한 1·2심 유무죄 판단
1심과 2심은 뇌물공여죄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달랐다. 1심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풀어줬다.
■관련기사
[신동빈 집행유예 확정]“박근혜 요구에 적극적 뇌물 제공” 최순실 판결 때와 동일 <경향신문 2019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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