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내전 범죄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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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내전 범죄 단죄

경향신문 DB팀 2021. 3. 9. 16:59

 

 

 

 

시리아 내전 범죄 단죄

 

 

 

독일 법원이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민주화 시위대를 체포해 고문 장소로 넘긴 시리아 정보요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고 10년간 시리아를 내전으로 몰고 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폭정에 대한 세계 최초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정의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환영했다.

독일 법원은 전직 시리아 정보요원 에야드 알가리브(44)에게 반인도적 범죄 공모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가리브는 2011년 반정부 시위 당시 최소 30여명을 체포한 후 고문·가혹행위로 악명 높은 다마스쿠스 알카디브 교도소로 넘긴 혐의를 받았다. 시리아인들을 대변해온 변호사 스티브 코스타스는 “민간인에게 조직적 고문을 자행한 시리아 정부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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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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