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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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위헌여부

경향신문 DB팀 2021. 3. 2. 17:57

 

 

 

명예훼손죄 위헌여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보다 ‘인격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헌재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형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회 부조리 고발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8년 ‘미투 운동’이 확산될 때도 피해자들이 이 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 위배 아냐”…“표현 자유 위축” 비판도

<경향신문 2021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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