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2010년 인권위 가이드라인의 ‘지도자 행동 규범’을 보면 ‘훈련 시 신체접촉의 금지 및 최소화’ ‘밀폐 공간에서 면담 금지’ ‘성적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지도자는 학생 선수와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모든 윤리적·법적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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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해야지, 가족인데…10년째 안 바뀐 ‘스포츠계 성폭력’ <경향신문 2019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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