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계 인권 가이드라인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스포츠계 인권 가이드라인

경향신문 DB팀 2019. 1. 14. 16:02

 

스포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2010년 인권위 가이드라인의 ‘지도자 행동 규범’을 보면 ‘훈련 시 신체접촉의 금지 및 최소화’ ‘밀폐 공간에서 면담 금지’ ‘성적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지도자는 학생 선수와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모든 윤리적·법적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복종해야지, 가족인데…10년째 안 바뀐 ‘스포츠계 성폭력’  <경향신문 2019년 1월 14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기환 주요 발언  (0) 2019.01.15
주요 분양예정 단지  (0) 2019.01.14
장래 유망직업  (0) 2019.01.14
양승태 주요 범죄 혐의  (0) 2019.01.14
블록체인 전력 시스템  (0) 201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