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형태 전자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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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형태 전자보석

경향신문 DB팀 2020. 8. 4. 13:44

 

 

 

 

 

'스마트워치'형태 전자보석

 

 

 

법무부가 ‘손목형 전자장치’를 부착한 구속 피고인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기로 했다. 보석 제도의 변화는 1954년 형사소송법에 보석이 도입된 지 66년 만이다.

법무부는 5일부터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피고인에게 부착하는 전자장치는 기존에 4대 사범(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유괴)이 이용한 전자발찌 형태가 아닌 스마트워치 방식의 손목형이다.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에게 4대 사범들이 착용하는 전자발찌를 그대로 적용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크다는 점을 반영해 손목형 전자장치로 개발됐다.

 

 

 

■관련기사

5일부터 ‘전자팔찌 보석제’…형사소송법 66년 만에 변화       <경향신문 2020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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