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가압류 이후의 삶
“해고 기간 55개월.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액 14억7000만원. 퇴직금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지난해 6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김주중씨는 4년 전 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고도 해고지만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가 버거웠기 때문이다. 2009년 국가는 쌍용차 사태 당시 투입한 헬리콥터와 기중기가 손상됐다며 수리비 24억원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손배 가압류’가 남긴 것] 노동자 30% “자살 충동”…손배 가압류는 ‘희망 압류’였다 <경향신문 2019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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