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추미애 대표의 제안처럼 과표 5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릴 경우 4만명으로부터 1조1000억원을 더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면 112개 기업이 2조7000억원의 법인세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추미애 증세안’의 세수 증대 효과는 연간 3조8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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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슈퍼리치 증세’ 공식화]증세 방향 첫 제시…‘중부담·중복지’로 가려면 추가 증세 불가피
<경향신문 2017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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