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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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경향신문 DB팀 2019. 5. 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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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PC게임과 유료 콘솔게임에 한해 0시부터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규제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 과몰입 예방 활동도 강화될 수 있다. 게임산업법 12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지난 9일 게임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게임 자체를 과몰입의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속도조절론’을 암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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