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된다. 재산권이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하는 권리라면, 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다. 과거에는 재산권만 보호하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많았다.
최근에는 예술작품에 깃든 저작자의 정신과 인격을 보호하지 않으면 재산권 보호도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법 제3절 저작인격권에 따르면, 인격권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공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둘째, ‘성명표시권’은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실명, 예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셋째,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 등이 저작자 의사와 달리 변경되지 않도록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인격권’은 저작권자 본인만 관리가 가능하다는 뜻의 ‘일신전속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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