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을 보면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는 세율 6%가 적용된다. 이어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가 각각 적용된다. 보고서는 세율 24%·35% 구간, 세율 15%·24%·35% 구간, 모든 구간 등 3가지 상황에서 세율 3%포인트를 인상했을 때 실효세율과 세수입, 지니계수 변화 등을 측정했다.
그 결과, 3가지 방안 중 세수는 세번째 상황(모든 구간)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현재보다 38.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두번째 상황에서도 23.7% 늘었다. 하지만 첫번째 상황에서는 6.3%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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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득세, 저소득층 빼고 다 올려야 재분배 효과 최대” <경향비즈 2017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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