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책임자 역할과 실제 한 일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 책임이 있는 해경 인사들을 조사한 뒤 내사사건기록 ‘2014내사36호’에 쓴 결론이다. 당시 구조 지휘 책임자인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목포해경서장)은 모두 법적 책임을 피했다.
검찰은 3명의 구조 책임자들을 다시 불러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청장은 2014년 검찰 수사 때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씩만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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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수사]매뉴얼 뭉개고도 책임 면했던 구조 책임자들, 이번엔 단죄할까 <경향신문 2019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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