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계류 중인 청년 입법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청년사회상속법은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재원으로 만 19세 청년들에게 1000만원씩을 배당한다는 내용이다.
청년들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라도 청년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현재 청년정책의 근거 법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하다.
■관련기사
[청년 없는 청년정치](3)“일자리가 다가 아냐” 청년의 삶 이해해야 청년정책도 변한다 <경향신문 2019년 11월 21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울산 현대·전북 현대 비교 (0) | 2019.11.22 |
---|---|
세월호 구조 책임자 (0) | 2019.11.22 |
케이뱅크·카카오뱅크 현황 (0) | 2019.11.21 |
벤투호 전적 (0) | 2019.11.21 |
KBO 2차 드래프트 (0) | 2019.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