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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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체류허가

경향신문 DB팀 2018. 10. 22. 16:47

 

 

인도적 체류허가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추방할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제사회 대부분 난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인도적 체류허가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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