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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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독소조항

경향신문 DB팀 2017. 3. 22. 10:06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 후 광장은 축제의 장이었다. 6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평화롭게, 민주적으로 목소리를 낸 시민들이 최종적 승리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헌재의 탄핵 선고 시점부터 시민들은 ‘책임자 처벌’ ‘탄핵 반대 정당 규탄’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선거 이전 상당기간 특정 후보·정당의 지지 혹은 반대 표현을 제재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선거법) 조항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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