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보는 최저임금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2년 이후 ‘최저임금의 90~110% 받는 노동자’ 규모는 57만7000명에서 지난해 184만3000명으로 늘었다. 이 기간 최저임금 미달자 규모는 70만2000명에서 266만3000명으로 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통계를 종합하면 최저임금 ‘110%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전체의 17.7%(348만3000명)다. 6명 중 1명꼴이다. 이들은 주로 청년·노년층(69.8%)과 비정규직(71.7%)에 분포돼 있다.
생계비에 대한 최저임금 충족률
현재 최저임금의 2인 가구 생계비 충족률은 43%(2015년 기준)다. 애초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1인 미혼 노동자’ 생계비로 삼기 때문이다. 이희근씨 같은 1인 가구 노동자가 ‘숨만 쉬어도’ 적자를 보는 형편에, 이 돈으로 부양가족들의 ‘인간다운 삶’까지 보장하기란 언감생심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하 또는 최저임금 110% 미만을 받는 가구주의 60% 이상이 외벌이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평균 가구원 수는 2.5명이다. 노동계서 주장해온 ‘최저임금 1만원’은 박씨와 노씨 같은 2인 가구 생계비(2015년·270만7573원)서 나온 수치다. 만약 시급 1만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급이 209만원이 된다. ‘최저임금 1만원’을 당장 실현한다면 2인 가구 평균 생계비 충족률을 70%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
■관련기사
7명 중 1명 최저임금 미만…소처럼 일해도 ‘마이너스 늪’ <경향신문 2017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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