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제도
예로 1차 거래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총 대금 100억원 중 40%인 40억원을 상생결제로 지급받았다면, 이 기업은 2차 거래기업에 대금의 40% 이상을 현금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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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금융비용 줄여주는 ‘상생결제’…롯데, 대기업 첫 도입 <경향신문 2018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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