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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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제도

경향신문 DB팀 2018. 8. 28. 16:32

 

상생결제 제도

 

 

예로 1차 거래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총 대금 100억원 중 40%인 40억원을 상생결제로 지급받았다면, 이 기업은 2차 거래기업에 대금의 40% 이상을 현금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관련기사

협력사 금융비용 줄여주는 ‘상생결제’…롯데, 대기업 첫 도입  <경향신문 2018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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