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장사 의결권 3%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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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상장사 의결권 3% 제한

경향신문 DB팀 2020. 12. 9. 15:32








상법 상장사 의결권 3% 제한 규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 중 ‘3%룰’이 기존 정부안보다 후퇴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을 ‘합산 3%’가 아닌 ‘개별 3%’로 적용하면서 ‘재벌개혁 후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의결권이 늘어나게 되면서 애초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계열사를 통한 지분 쪼개기로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8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가릴 것 없이 개별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5명이 지분 5%씩 보유한 경우라면 앞으로 의결권이 각각 3%씩만 인정돼 15%로 제한된다.




■관련기사

‘3%룰’ 합산 → 개별…최대주주 입김 못 줄인 재벌개혁 ‘후퇴’  <경향신문 2020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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