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피고인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삼성 협력사 사장, 한국경영자총협회 간부, 노동부 출신 자문위원, 경찰관 등 사건 관계자 대부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노조 탄압 ‘삼성 2인자’ 법정구속…‘노사 전략 문건’이 결정타 <경향신문 2019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