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세 입건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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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세 입건 건의안

경향신문 DB팀 2021. 3. 4. 16:44

사회연대세 입건 건의안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연대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사회연대세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고 여당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가 여럿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계층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증세를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만 불거지고 재원 확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도한 자산소득 비과세 혜택 비중을 축소하는 등 세입 기반을 전반적으로 넓히려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3일 참여연대는 전날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세 신설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안은 법인세와 소득세 상위구간 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과세표준 200억∼3000억원 이하 법인은 22%에서 25%로, 3000억원 초과 법인은 25%에서 28%로 3%포인트씩 각각 올리는 방안을 건의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4600만∼8800만원 이하부터 세율을 올려 10억원 초과는 최대 1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조달은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모두에게 고르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법인과 개인에게 사회연대의 차원에서 피해 극복을 위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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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3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