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추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비판하는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검찰개혁법안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라는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 검사에게 속한 수사 권한을 위임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만 하도록 하는, ‘수사·기소의 분리’가 골자다.
검찰개혁특위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은 총 5개다. 그중 핵심이 되는 것은 중수청설치법이다. 중수청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두고, 올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보유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의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토록 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
나머지 4개 법안은 부수 법안으로, 중수청설치법과 패키지로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관련기사
중수청으로 6대 범죄 수사권 이관, ‘검사가 범죄 수사’ 조항 개정 추진
<경향신문 2021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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