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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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경향신문 DB팀 2021. 1. 27. 17:19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현대제철을 비롯해 제강제품을 생산하는 제강사 7곳이 고철 구매가격을 8년간 담합한 혐의로 총 3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4번째로 큰 금액이다. 검찰 고발 여부는 다음주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2010~2018년 철근의 원재료인 고철(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과 변동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한 7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개사는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대한제강·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 등이다. 2018년 기준 7개 제강사의 고철 구매 비중은 전체 시장 규모의 71%를 차지한다.

고철은 철강제품의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나 폐가전제품·폐자동차 등 폐철강 제품을 수집해 선별한 것을 말한다. 철근 등 제강제품(철근, 강판)의 주 원재료로 쓰인다. 고철의 유통 구조는 수집상, 수집된 고철을 집적하는 중상, 납품상, 제강사 순서로 납품되는 방식이다. 단기간 생산되지 않는 특성 탓에 늘 공급이 부족해 제강사 간 구매 경쟁이 치열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정 제강사가 재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가격 인상이 촉발될 수 있고, 공급업체들이 제강사가 가격을 올릴 때까지 물량을 잠글 수 있는 점 등을 담합의 배경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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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