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평의회 신설 관련 조항
새로운 판사 임명권자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유럽식 사법평의회를 제안했다. 이곳에서는 대법관 추천과 법관 임명 외에도 사법행정 전반을 맡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사법행정에서는 손을 떼고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존재가 낳는 각종 폐해를 없애자는 것이 자문위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목표다.
■관련기사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 3-1. 대법원장 제왕적 권한 축소 - ‘사법평의회’로 대법원장 전횡 차단, 법관의 독립 보장해야
<경향신문 2018년 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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