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원조직법과 사법발전위원회
개정안 비교
공개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조직법 제9조에 명시된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한다”는 조항을 “사법행정회의는 헌법과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한다”로 바꾸는 것이다.
■관련기사
[사법개혁]예산·인사 전권 쥐는 사법행정회의에 법관·비법관 5명씩 참여 <경향신문 2018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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