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의혹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18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관련 학술대회를 연기·축소토록 압박을 가한 것이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위는 행정처의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것이 확인됐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모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적·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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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저지 파동]조사위 ‘행정처 책임’으로 두루뭉술 봉합 ‘윗선 차단’ 급급 < 경향신문 2017년 4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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