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19일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내년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생계·의료급여에서도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적용해오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부양의 의무를 가족이 아닌 공적 영역으로 이끌어내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11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부모 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의견은 30.8%에 불과했고,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45.5%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 ‘부모의 생활비는 부모 스스로 해결’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52.6%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부양, 가족에서 사회로] ② '책임'은 국가에 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없애 공적 역할 확대<경향신문 2017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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