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 변호사 부부의 증여세 탈루 사례
공무원, 대기업 임원, 병원장, 변호사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에서도 지능적인 탈세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다운계약을 하거나 자금 원천이 불투명한 경우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달 중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부동산 변칙증여 사례를 보면 법에 해박하고 재산증식 과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부동산 변칙증여 누가?…‘법 잘 아는 사람이 더하네’ <경향신문 2018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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