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 지방자치 관련 조항,
지방자치권·지방정부 재정권 조항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지방분권은 중앙의 것을 지방에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방 안에서의 분권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중앙과 지방을 나누는 헌법과 법률 개정 외에도 지방 안의 권한 배분을 위한 법률과 조례 등을 동시에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나누겠다는 방안에 더해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게 제도로 보완할 것이냐는 논의가 필요하다. 배분받는 만큼 책임, 감시를 확대해야 하는 문제도 얘기해야 한다. 결국 지방의 민주주의 문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간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감시·견제할 수 있는 감사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같이 논의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련기사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3-3.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 돈 틀어쥔 정부 ‘무늬만 권한이양’…재정권 조항 손질 필요
<경향신문 2018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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