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감정원은 대량산정모형 적용범위를 확대하면서 관련 제도를 손봤다. 국토부 훈령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은 2016년 9월 개정 전까지 ‘표준주택 조사·평가 기준’이었지만 개정 후 ‘조사·평가’는 모두 ‘조사·산정’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표준지만 ‘조사·평가’를 유지하고 있고 주택은 모두 ‘조사·산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부동산, ‘값’부터 제대로 매기자](4)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저평가, 왜? <경향신문 2018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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