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법률안
제출 및 임기만료 폐기 현황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되는 건 늘 있어 왔던 일이다. 17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은 제출 법안의 42.13%였고, 18대 국회에서는 45.29%, 19대 국회에서는 55.1%에 달한다. 20대 국회 역시 이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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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야기]20대 국회 ‘최악의 성적표’ <주간경향 2019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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