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환불 서면 기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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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환불 서면 기준 비율

경향신문 DB팀 2019. 6. 5. 17:03

 

할인·환불 등 관련 서면 기준 존재 비율,

월 매출액 규모별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14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배달 플랫폼 입점 사업체 50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절반인 51.0%가 할인·반품·배송 등에 대한 서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가 아닌 개인 음식점, 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가맹점은 서면 기준이 전무한 곳의 비율이 64.1%에 달했다.

 

■관련기사

“배달앱 가맹점 절반, 앱 측과 책임 분담 등 서면기준 없다”  <경향신문 2019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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