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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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거부권

경향신문 DB팀 2016. 6. 1. 16:56

 

법률안 거부권

 

여야 의원들이 2016년 예산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처리 하고 있다. /권호욱 기자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권한이다.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장치로 헌법 제53조에 명시돼 있다. 헌법에 따르면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해 입법부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입법부는 다시 국회에서 재의에 부쳐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관련기사

[교양 충전소] 법률안 거부권 (주간경향 2016년 6월 7일 1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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