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날 서울 한강시민공원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걸어가고 있다. 경향신문 서성일 기자
앞으로 미세먼지(PM10)는 ‘부유먼지’로, 초미세먼지(PM2.5)는 ‘미세먼지’로 용어가 바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학회와 협의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PM10은 부유먼지, PM2.5는 미세먼지로 사용하기로 했다. ‘초미세’라는 표현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 앞으로 PM1.0 이하에 사용될 수 있게 남겨둔다. 부유먼지와 미세먼지를 아우르는 용어로는 ‘흡입성 먼지’를 쓰기로 했다.
미세먼지→부유먼지, 초미세먼지→미세먼지로 용어 변경 <경향신문 2017년 3월 22일>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를 미세먼지(PM10), 2.5㎛ 이하를 초미세먼지(PM2.5)라고 부른다. 여기서 PM은 미세먼지를 뜻하는 ‘Particulate Matters’의 약자이고 뒤의 숫자는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다. 2.5㎛ 이하는 사람 머리카락의 20분의 1~30분의 1 굵기로, 폐포에 침투하거나 모세혈관을 타고 체내 깊숙이 들어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WHO 기준 ‘미세먼지’는 PM2.5 이하 분진을 가리키고 이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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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기상이변’ 역대 기록 다 갈아 치웠다 <경향신문 2010년 11월15일>
문제는 초미세먼지 PM2.5다 <주간경향 2016년 5월24일자 1177호>
EURO 6(유로 6)
1992년 '유로1'의 도입으로 시작된 유럽연합(EU)의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의 명칭
‘유로6’ 기준에 따르면 대형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NOx)을 ‘유로5’ 단계의 5분의 1 수준인 0.4g/kwh까지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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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 배출가스 검사 '더 깐깐해진다' <경향신문 2015년 2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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